본문으로 바로가기대메뉴로 바로가기

home대학소개학교소식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print

퇴직(예정) 공직자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NO. 40

  • 글쓴이
  • 법무감사팀
  • 2017-08-30 09:33:38
  • 조회 :
  • 3211

교육부에서 퇴직(예정) 공직자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에 관한 가이드를 공문 및 첨부문서로 보내왔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첨부파일
31-①. 퇴직(예정) 공직자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교육부공문(20170830).pdf (0.18MB)  |  조회: 1084
31-②. 청탁금지법_퇴직(예정)공직자_카드뉴스.pdf (4.09MB)  |  조회: 1415
31-③.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4]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hwp (0.32MB)  |  조회: 1107
이전글이전글
청탁금지법 사례안내(카드뉴스-일반국민편, 공직자편)(교육부)
다음글다음글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교육부 안내 공문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