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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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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안내(출처:교육부)

NO. 24

  • 글쓴이
  • 법무감사팀
  • 2016-10-21 13:18:17
  • 조회 :
  • 2293

기존 국민 권익위원회의 해석은 대학 내 산학협력단 직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금일 교육부에서 <산학협력단 직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대상자(공직자등)에 포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첨부파일첨부파일
16. 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안내(교육부공문)(20161021).pdf (0.33MB)  |  조회: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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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안내(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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