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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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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NO. 11

  • 글쓴이
  • 영남학원
  • 2020-05-27 13:01:05
  • 조회 :
  • 184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2019년 학교법인 영남학원,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의료원 및 영남이공대학교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2020.05.27.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첨부파일첨부파일
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pdf (0.92MB)  |  조회: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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