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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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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 안내(신고처리절차 및 양식 첨부)

NO. 7

1. 「청탁금지법」상담 안내

  ※ 신분·인적사항 등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히 보호

  가. 청탁방지 담당관(청탁금지법 관련 총괄)

       - 법무감사실장 ☎ (053)810-1300

  나.「청탁금지법」관련 상담

       - 법무감사팀(총괄) ☎ (053)810-1302~3

       - 교원인사팀(교원) ☎ (053)810-1106, 1107, 1111

       - 직원인사팀(직원) ☎ (053)810-1306

 

 2.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가. 주요 내용 및 신고 양식<붙임 참조>

  나. 교내 신고처(청탁방지담당관 : 법무감사실장 이동형)

       - 법무감사실 법무감사팀 ☎ 1300~3

 

       - E mail : hyong@yumail.ac.kr(이동형),

khyokwan@ynu.ac.kr(김효관)

  다. 교외 신고처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검찰, 경찰등), 감독기관(교육부) 등

홈페이지홈페이지
http://www.acrc.go.kr/acrc/index.do  |  조회: 605
첨부파일첨부파일
6-①.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hwp (0.25MB)  |  조회: 866
6-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영남대학교).pdf (0.46MB)  |  조회: 758
6-③.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서 양식 2부(자진 신고용, 제3자 신고용).hwp (0.02MB)  |  조회: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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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영남대학교)(국민권익위원회 표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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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홍보리플렛(출처:국민권익위원회 1부, 교육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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