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 안내(신고처리절차 및 양식 첨부)
NO. 7
- 2016-09-26 16:50:53
- 조회 :
- 2279
1. 「청탁금지법」상담 안내
※ 신분·인적사항 등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히 보호
가. 청탁방지 담당관(청탁금지법 관련 총괄)
- 법무감사실장 ☎ (053)810-1300
나.「청탁금지법」관련 상담
- 법무감사팀(총괄) ☎ (053)810-1302~3
- 교원인사팀(교원) ☎ (053)810-1106, 1107, 1111
- 직원인사팀(직원) ☎ (053)810-1306
2.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가. 주요 내용 및 신고 양식<붙임 참조>
나. 교내 신고처(청탁방지담당관 : 법무감사실장 이동형)
- 법무감사실 법무감사팀 ☎ 1300~3
- E mail : hyong@yumail.ac.kr(이동형),
다. 교외 신고처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검찰, 경찰등), 감독기관(교육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