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안내(출처:교육부)
NO. 24
- 2016-10-21 13: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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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민 권익위원회의 해석은 대학 내 산학협력단 직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금일 교육부에서 <산학협력단 직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대상자(공직자등)에 포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존 국민 권익위원회의 해석은 대학 내 산학협력단 직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금일 교육부에서 <산학협력단 직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대상자(공직자등)에 포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