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외부강의 승인신청 시스템 개발 시행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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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8 1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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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전임교원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URP종합정보시스템에서 외부강의 승인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URP종합정보시스템 - 일반행정 - 교원인사 - 복무관리 - 외부강의승인신청에서 관련
내용 작성 후 저장 → 결재신청
2. 결재선 지정: 기안(해당 교원) → 각 대학 행정실 담당자, 행정실장(검토) → 학부(과)장(검토) →
대학장(전결)
※ 각 대학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의 제한 가능
※ 타대학출강승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업학적팀에 전자문서로 요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3. 시행일자: 2016.10.11.(화)
4. 기타: URP종합정보시스템 오픈 이전에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 추후의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URP 외부강의승인신청에 기안자(해당 교원) 전결로 외부
강의 승인신청 내역 입력을 요청 드립니다.
붙임: 1. 외부강의 승인신청 안내문 1부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안내 매뉴얼 1부
3. 청탁금지법 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