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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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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외부강의 승인신청 시스템 개발 시행 및 신청방법 안내

NO. 23

  • 글쓴이
  • 교원인사팀
  • 2016-10-18 16:48:49
  • 조회 :
  • 257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전임교원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URP종합정보시스템에서 외부강의 승인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URP종합정보시스템 - 일반행정 - 교원인사 - 복무관리 - 외부강의승인신청에서 관련

             내용 작성 후 저장 → 결재신청

 

2. 결재선 지정: 기안(해당 교원) → 각 대학 행정실 담당자, 행정실장(검토) → 학부(과)장(검토) →

                대학장(전결)

  ※ 각 대학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의 제한 가능

  ※ 타대학출강승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업학적팀에 전자문서로 요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3. 시행일자: 2016.10.11.(화)


4. 기타: URP종합정보시스템 오픈 이전에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 추후의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URP 외부강의승인신청에 기안자(해당 교원) 전결로 외부

         강의 승인신청 내역 입력을 요청 드립니다.

 

 

붙임: 1. 외부강의 승인신청 안내문 1부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안내 매뉴얼 1부

      3. 청탁금지법 발췌본 1부.  끝.

 

첨부파일첨부파일
외부강의 승인신청 안내.pdf (0.45MB)  |  조회: 816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안내 매뉴얼.pdf (1.51MB)  |  조회: 1306
청탁금지법 발췌본.pdf (0.05MB)  |  조회: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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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안내(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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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일부수정 및 적용대상 구체화(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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