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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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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대상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사례수수금 제한 안내

NO. 12

  • 글쓴이
  • 교원인사팀
  • 2016-09-27 16:48:39
  • 조회 :
  • 27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임교원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사례수수금 제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가. 내용: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나. 신고 방법

    1) 붙임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학부(과)장과 학(원)장

       의 내부 결재를 득

    2) 2016년 10월 초 URP종합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을 추후 재 안내할

       예정임

 

  다. 기타

    1)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2)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3)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의 제한 가능

 

 2. 사례수수금 제한

  가. 강의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므로 이를 초과하지 못 함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 우리대학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대학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붙임: 1. 외부강의등 신고서 양식 1부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안내 매뉴얼 1부

       3. 청탁금지법 발췌본 1부.  끝.

 

첨부파일첨부파일
외부강의등 신고서.hwp (0.01MB)  |  조회: 721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안내 매뉴얼.pdf (1.51MB)  |  조회: 854
청탁금지법 발췌본.pdf (0.05MB)  |  조회: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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