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대메뉴로 바로가기

home대학소개학교소식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print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행에 대한 교육부 안내 공유

NO. 11

  • 글쓴이
  • 법무감사팀
  • 2016-09-27 14:40:26
  • 조회 :
  • 3223

의견이 분분했던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행에 대한 교육부 안내 자료 공유드립니다.

 

결론은, 학칙에 별도로 정하면 학점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추후 규정을 정비하고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9/26/20160926003034.html?OutUrl=naver

첨부파일첨부파일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행에 대한 교육부 안내공문.pdf (0.07MB)  |  조회: 959
이전글이전글
전임교원 대상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사례수수금 제한 안내
다음글다음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언론자료(중앙일보) 링크 공유
목록보기